국내외 활동 상황공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의원이 외부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수행한 국내외 활동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의회예산을 사용하여 수행한 국외 활동 현황은 의정자료→공무국외출장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의원이 외부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수행한 국내외 활동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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