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는 청령하고 투명한 의정수행을 약속드리며,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원이 외부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수행한 국내외 활동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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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예산을 사용하여 수행한 국외 활동 현황은 의정자료→공무국외출장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에 관한 민원은 가능한 남구청 홈페이지(www.namgu.gwangju.kr) 사이트를 방문하여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