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등록일 : 2026-01-13
제31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제53조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제31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다 음
○ 집회일시 : 2026년 1월 20일(화) 오전 11:00
○ 집회장소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장(9층)
2026년 1월 13일
광 주 광 역 시 남 구 의 회 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