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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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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조직

상임위원회 구성

  •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 3개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장은 본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임.
  •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다.

기능

  • 상임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처리

소집

회기중, 폐회중
회기중 폐회중
위원장,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시
  •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시 또는 자치단체장의 요구시

위원회별 직무소관

위원회별,위원수,소관
위원회별 위원수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7명
  •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기획총무위원회 5명
  • 기획실
  • 홍보담당관
  • 감사담당관
  • 주민행복담당관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주민자치과,회계과,교육체육과,세무1과,세무2과,민원봉사과,토지정보과)
  • 경제문화환경국(경제정책과,일자리정책과,문화관광과,도서관과,환경생태과,자원순환과,공원녹지과)
  •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주민조례
사회건설위원회 5명
  • 희망복지국(복지정책과,복지원과,고령정책과,장애인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아동행복과)
  • 안전도시국(도시계획과,도시재생과,안전총괄과,건설과,건축과,주택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
  • 보건소(보건행정과,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감염병관리과,건강생활지원과)
  •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조례

특별위원회 구성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서 설치 운영하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특별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남구의 예산과 결산, 기금운영계획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 윤리특별위원회는 당해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 심사요구에 대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