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조직
상임위원회 구성
-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 3개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장은 본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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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다.
기능
- 상임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처리
소집
회기중 | 폐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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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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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별 직무소관
위원회별 | 위원수 | 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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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 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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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총무위원회 |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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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건설위원회 |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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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구성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서 설치 운영하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특별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남구의 예산과 결산, 기금운영계획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 윤리특별위원회는 당해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 심사요구에 대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