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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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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

남구의회 집회, 회기, 주요활동
집회

매년 6월 9일과 11월 25일에 집회하며 그 날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함.
(지방자치법 제44조,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회기

40일 이내

주요활동
  • 매년 제2차 정례회중 9일이내 소관 상임회 별로 구정 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함.
  • 다음해 구예산에 대한 심의를 함
  •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함

임시회

남구의회 집회, 회기, 주요활동
집회

구청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시 집회함(지방자치법 제39조)

회기

15일 이내

주요활동
  • 주요현안에 대한 집행부측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함
  • 조례안등 계류된 안건을 심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