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회
집회 |
매년 6월 9일과 11월 25일에 집회하며 그 날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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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40일 이내 |
주요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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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집회 |
구청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시 집회함(지방자치법 제3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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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5일 이내 |
주요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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