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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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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원칙

회의공개원칙

  • 의회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임. 의안 심의 과정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으로서 방청의 자유, 회의의 기록, 공포, 보도의 자유 등이다.

회기계속원칙

  •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함. 의회가 회기중에 한하여 활동할 수 있지만 매회기 마다 독립된 별개의 의회로서가 아니라 임기중에 일체성을 갖는 의회로서 존재한다는 뜻임.

일사부재의 원칙

  •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함. 한 안건이 한번 의회에서 부결되면 그 회기에는 다시 동일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함. 이미 결정된 의안에 관하여 동일회기 중에 거듭 발의 또는 심의하게 되면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한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하며, 특히 소수파에 의한 의사 방해 배제가 주된 목적임.

정족수

의사정족수

  • 회의를 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수를 말함. 본회의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함.

의결정족수

  • 의결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 수를 말함.
    남구의회 임기, 기간, 재직기간
    일반 정족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봄.

    특별정족수

    일반정족수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법이 의결에 관하여 특별정족수를 규정한 예로서 다음의 경우가 있음.

    •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 : 의원의 제명, 의원자격 상실 결정
    •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 의장, 부의장 불신임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 : 조례안의 재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