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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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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도

구정질문

  • 본회의에서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 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것으로 의원별 질문시간은 20분임.
  • 질문제도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요지서를 질문시간 4일 전까지 집행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 답변 준비를 하도록 하여야 함.

긴급현안질문

  • 회기중 구정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으로서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 현안 문제 또는 사건을 대상으로 구의회가 구민의 의사를 적시에 수렴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

의사진행발언 원칙

  • 회의진행 과정에서 회의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제기하거나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임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그 범위가 넓고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고 허락을 받아야 함.

신상발언

  • 의원 일상사에 관한 문제가 생긴 경우에 본인이 해명하는 발언임. 자격심사의 피심의원 윤리심사 대상자 징계대상 의원으로서 변명할 때에는 그 안건이 의제가 되었을 때 발언할 수 있음.

표결제도

표결의 의의

  • 의장의 요구에 의하여 의원이 안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 를 집계하는 것임.

표결의 기본원칙

  • 부재의원의 표결불참가 :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음.
의사변경의 금지, 조건부표결의 금지
의사변경의금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음.

조건부표결의금지

표결은 토론과 달라서 찬반의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가부 어느 한쪽에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이에 조건을 붙여서는 안됨.

중요안건의 표결 방법

  • 중요한 안건으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함.
기명투표, 무기명투표
기명투표

투표용지에 안건에 대한 가부와 의원의 성명을 기재함.

무기명투표

투표용지에 안건의 가부만 기재하고 의원의 성명을 쓰지 아니함.

이의유무확인

  • 출석의원 전원이 찬성하는 경우 의장이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음. 표결에 붙이는 문제가 간단하고 경미한 경우와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 및 안건에 대해서 반대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의사운영의 신속성과 표결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활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