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제도
구정질문
- 본회의에서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 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것으로 의원별 질문시간은 20분임.
- 질문제도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요지서를 질문시간 4일 전까지 집행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 답변 준비를 하도록 하여야 함.
긴급현안질문
- 회기중 구정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으로서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 현안 문제 또는 사건을 대상으로 구의회가 구민의 의사를 적시에 수렴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
의사진행발언 원칙
- 회의진행 과정에서 회의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제기하거나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임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그 범위가 넓고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고 허락을 받아야 함.
신상발언
- 의원 일상사에 관한 문제가 생긴 경우에 본인이 해명하는 발언임. 자격심사의 피심의원 윤리심사 대상자 징계대상 의원으로서 변명할 때에는 그 안건이 의제가 되었을 때 발언할 수 있음.
표결제도
표결의 의의
- 의장의 요구에 의하여 의원이 안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 를 집계하는 것임.
표결의 기본원칙
- 부재의원의 표결불참가 :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음.
의사변경의금지 |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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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표결의금지 |
표결은 토론과 달라서 찬반의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가부 어느 한쪽에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이에 조건을 붙여서는 안됨. |
중요안건의 표결 방법
- 중요한 안건으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함.
기명투표 |
투표용지에 안건에 대한 가부와 의원의 성명을 기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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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투표 |
투표용지에 안건의 가부만 기재하고 의원의 성명을 쓰지 아니함. |
이의유무확인
- 출석의원 전원이 찬성하는 경우 의장이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음. 표결에 붙이는 문제가 간단하고 경미한 경우와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 및 안건에 대해서 반대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의사운영의 신속성과 표결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활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