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안의 제출 또는 제안, 발의
-
- 지방자치단체의 장(구청장) 제출
- 위원회 제안
- 재적위원1/5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 연서로 발의
-
- 접수
-
- 요건확인
- 의안의 형식 요건
- 찬성자의 서명부 등
-
- 의안번호 부여
-
- 의안의 종류와 관계없이 대별로 연변을 부여함
-
- 의장에게 보고
-
- 소관상임위원회 결정 : 조례에 규정된 상임위원회별 소관에 의해
-
- 의안의 유인
-
- 의안발의시 : 의사담당
- 의원회 제안시 : 제안한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출시 : 제출주관부서
-
-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
- 제출된 의안은 모든 의원에게 1부씩 배포
- 본회의 개의중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고 휴·폐회중인 경우에는 먼저 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가 개의되는 첫날에 보고
-
- 상임위원회 회부
-
- 소관위원회에 회부
-
- 상임위원회 심사
-
- 위원회 보고
- 의사일정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답변
- 찬반토론
- 축조심사
-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 의결(표결)
-
-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
-
- 본회의 심의
-
- 의사일정 상정
-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소관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속의원)
- 질의
- 토론
- 의결(표결)
- 예산안 : 3일이내
- 조례안 : 5일이내
- 기타의안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송
-
-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
- 이송된 후 20일 이내에 지방 자치단체장 공포
- 20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의장이 공포
-
- 공통통지서 접수(의회)
-
-
-
- 제의요구
-
-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에는 이송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요구
-
- 접수
-
- 본회의 처리
-
- 의사일정 상정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폐회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측 거부이유 청취
- 질의
- 토론
- 의결(표결)
-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
- 지방자치단체의장 공포
-
- 이송된 후 5일이내에 단체장공포
- 5일이내에 공포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
-
-
- 대법원 제소
-
- 지방자차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재의결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대법원 제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