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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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일정한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직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구개요
청구권자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 18세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 없는 사람 제외) 이 되어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광주광역시 남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청구방법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
- 조례(안)을 포함한 청구서(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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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청구 또는 주민e직접 사이트에서 온라인 청구 가능
주민조례청구 바로가기
청구요건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
- 청구권자 수 2,522명 (2024년 기준)
- (주민총수 및 연서 주민수 공표 : 구청장이 매년 1월 10일까지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청구권자 총수와 연서 주민수 공표)
청구대상 제외사무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주민조례 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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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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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및 주민청구 조례안을 첨부하여 「주민청구조례 대표자증명서」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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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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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청구조례 대표자증명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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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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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요청기간 동안 청구자격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 요청 – 3개월 이내
- 기간 내 청구인 서명부를 지방의회의장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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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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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명부 공표 및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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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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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15일 이내,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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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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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접수·심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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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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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 서명부 제출(15일 이내,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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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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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 수리 또는 각하 → 부의
청구서식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 대표자의 서명요청원 위임 신고서 / 청구인 명부 / 이의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