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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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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남구의회 의원 일동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의 신뢰를 받으며 지방자치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윤리 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하나 우리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 하나 우리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 하나 우리는 의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 하나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의회가 건전한 지방 자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