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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의회는 의정활동을 방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기중이면 언제나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를 방청 하실 수 있으므로 직접 나오셔서보고 들으시면서 의정활동에 대한 지도 편달과 성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 방청을 하려면
- 개 인 : 회기중 의회사무국(의정담당)에 신청하면 방청권 교부
- 단 체 : 사전에 의회사무국에 방청협의
회의장에서는 다음사항을 할 수 없습니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다음 사항 해당자는 방청을 제한합니다.
-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자
- 술에 취한 자
-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