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의 허가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 종별
- 1.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 2.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단체방청권·장기방청권으로 한다.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 1.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 2.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 3.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 4.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성명·생년월일 및 연락처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방청 신청 절차
- 1. 방청 희망인은 방청신청서에 인적사항, 방청목적 등을 기재.
- 2. 현장에서 제출하거나 사전에 의회사무국으로 직접방문 또는 전자매체·팩스로 제출.
- 3. 관계 공무원의 (전화) 안내를 받아 방청.
- 전화 062)607-6084, 팩스 062)607-6030
방청신청서(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