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비리 익명신고
■ 신고대상
-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및 향응을 제공받거나,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 ▷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 우월적지위 ․ 권한을 남용한 부당 업무지시 등 갑질 행위
■ 담당부서
- ▷ 광주광역시 남구 감사담당관 감사팀
- ▷ 전 화 : 062-607-2212
■ 신고방법
▷ 신고내용은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
- (가급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대상, 내용 등이 불명확할 경우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